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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법정 필수 이수과목 안내 (e-class)

등록일 2021-05-03 작성자 교학팀 조회 2105 카테고리
1. 법정 필수 이수 교육 과목 안내 ① [인권존중교육] 인권존중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서로 존중하는 문화 조성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 동국대학교 전체 대학(원)생
교육 횟수 1, 4강의, 2시간 30(2020년에 강의를 들으셨어도 새롭게 들으셔야 합니다. )
교육 일정 2021427() ~ 20211220() 23:00 까지
교육 내용 -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성인지 관점에서의 폭력예방- 그밖에 인권존중을 위한 교육
* 교육 이수 시간을 100% 채우신 경우, pass 하신 것과 동일 합니다. * 4강의를 모두 이수하셔야 인권존중교육 1과목을 이수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②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함께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 동국대학교 전체 대학(원)생
교육 횟수 1, 1강의, 1시간(2020년에 강의를 들으셨어도 새롭게 들으셔야 합니다. )
교육 일정 2021427() ~ 20211220() 23:00 까지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교육 이수 시간을 100% 채우신 경우, pass 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2. 이수 방법 E-class 로그인 → 의무교육강의실 → '인권존중교육'이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강의실가기 →  학습하기  그림1 그림2 * 법정 필수 이수 교육은 '2과목(인권존중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이지만, 위의 사진은 1과목(인권존중교육)만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남은 1과목(장애인식개선교육)도 같은 방식으로 수강해주세요.  ※ 학습 도중  "30초 안에 확인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학습 창이 닫힙니다."라는 안내문구가 뜨면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서 학습을 게속해주세요.   3. 기타 사항
  1. 타기관에서 교육을 들으신 경우 하단의 메일 주소로 이수증 제출 시 교육인정
  2. 수료증 발급 : 드림패스를 이용하여 수료증 발급 가능
  3. 교육이수확인:
현 시스템상, 교육이수 완료 후 pass로 바로 확인이 되지 않고, 출결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뉴 – 학습활동 – 출석 – 출결상태에서 과목별로 ○(파란동그라미)로 확인이 되는 경우 이수와 동일합니다.   교육 문의 : 02-2260-3649, 3650 / dgu.right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