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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봄 행정대학원 석사 최종합격 학위청구논문 제출 안내

등록일 2025-12-24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28 카테고리 학적

2026학년도 봄 행정대학원 석사 최종합격 학위청구논문 제출 안내

 

 

2026학년도 봄 석사 최종합격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제출 대상

 

  ▸ 2026학년도 봄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청구논문 최종합격자

 

2. 최종합격자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확인사항

 

  가표지 및 인준지

구분

내용

공통

▸ 인준지 날짜 표기 제출연월 ‘2025년 12’ / 인준연월 ‘2026년 1

▸ 표지 및 인준지 언어는 논문 작성 언어에 맞춰 사용

   (국문 논문 ⇒ 국문 표지·인준지영문 논문 ⇒ 영문 표지·인준지)

▸ 인준지에 모든 심사위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인준지 서명은 사인/도장 모두 가능

▸ nDRIMS 논문제목 확인 및 수정 → 행정대학원 학사운영실로 수정 요청

    - 특히 박사학위 국문 학위기 및 학위수여증명서에 학위논문 제목이 그대로 표기되므로,

      최종 논문제목 수정사항 발생시 반드시 학사운영실nDRIMS 논문제목 수정 요청

 

※ 본교에서 제공한 표지인준지 양식 외에 다른 양식을 사용하여 중앙도서관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공 외 양식을 사용하여 추후에 발생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국문논문

▸ 표지 및 인준지 nDRIMS 출력양식 사용

▸ 출력경로 [nDRIMS-학사행정-졸업-논문심사비고지서출력및확인-논문표지/인준지]

    ※ nDRIMS 출력양식으로 표지 및 인준지 사용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 홈페이지의 논문양식 사용 가능(내용은 nDRIMS 출력물과 동일해야 함)

    ※ 표지/인준지 출력 오류 발생시 화면 좌측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 다운 받아 출력

영문논문

▸ 표지 및 인준지 : 행정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학위청구논문 파일 작성 요령 활용

▸ 표지 및 인준지 작성 시 붙임학과명과 학위명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논문 본문

     ▸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규격과 체제(붙임1)에 맞게 작성하였는지 본인 확인 필수

     ▸ 각주참고문헌 등 표기 방식은 학과마다 권장하는 방식 다르므로 지도교수 및 학사운영실 확인

※ 도서관은 제출된 학위논문이 본교 학위청구논문 체제에 부합하는지 검증할 수 없으므로직접 행정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논문 체제 및 관련 안내문을 숙지한 후 완제본을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내용 오류표절저작권타인의 개인정보 포함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동국대학교에서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니작성 시 주의 바랍니다.

 

  다학위 논문 납본

    ▸ 납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에 공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 공지링크 https://lib.dongguk.edu/bbs/content/1_20121?mId=107010103

    ▸ 책 제본의 하드표지는 흑색 배경금박 글씨클로스 양장제본으로 인쇄

    ▸ 책 제본의 논문 내용은 양면 또는 단면 인쇄 모두 가능

    ▸ 인준지 원본이 포함 된 완제본 논문이 1부 있어야 함

 

  라영문 학위기 발급을 위한 본인 영문 성명 확인

    ▸ nDRIMS 학적 영문 성명 확인 및 수정

    ▸ 확인·수정 경로 : [nDRIMS학사행정학적신상정보수정], 영문이름 수정 후 저장

                             (반드시 수정 후 하단의 저장’ 버튼까지 클릭하여야 수정사항 반영됨)

    ▸ 영문 학위기의 영문 성명은 nDRIMS에 입력되어 있는 성명 그대로 표기됨

 

3. 최종 학위논문 제출일정 및 제출서류

★ 제출순서 

① 중앙도서관 온라인(dCollection) 제출 → 중앙도서관 관리자 승인’ 절차

② 승인’ 완료 후 최종 논문 파일 인쇄(책자형 학위논문제본

③ 대학원실 책자형 학위논문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④ 중앙도서관 인쇄본(책자형 학위논문및 기타서류 제출

 

순번

주관

제출서류

1

중앙 도서관

제출기간 2025.12.22.() ~ 2026.01.02()

제출처 온라인(dCollection) 제출

제출자료 원문파일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중앙도서관 공지사항 확인하고,

    온라인 dCollection 제출 승인을 받은 후 논문 납본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링크 https://lib.dongguk.edu/bbs/content/1_20121?mId=107010103

2

행정대학원

학사운영

제출기간 2026.01.08.() ~ 09(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제출처 사회과학관 3층 행정대학원 학사운영실

제출서류

    석사 학위논문 제출자 ]

    1) dCollection 제출확인서 1

      ▸ dCollection 원문파일 승인 이후 출력 가능

    2) 책자형 학위논문 1

      ▸ 인준지 원본이 포함된 책자형 학위논문심사위원 전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최종 논문 제목을 확인하고 대학원실 확인 도장 날인 후 본인 반환 예정

      ▸ 확인 도장을 받은 학위논문은 본인 보관용 임

    3) 카피킬러캠퍼스 표절검사 종합결과확인서(기본보기 또는 요약보기) 1

      ▸ 논문 최종본으로 검사한 확인서

      ▸ 검토의견란 지도교수 서명 또는 날인우측상단 확인란 본인 서명 필수

      ▸ 행정대학원 학칙상 표절률 제한 없음연구윤리 차원에서 자율적 진행

          (심사위원 및 지도교수 판단에 따름)

3

중앙 도서관

※ 중앙도서관에 완제본 논문 제출하기 전대학원실(접수처 별도 안내먼저 방문하시어 확인 및 도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2026.01.08.() ~ 01.09((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제출처 중앙도서관 2층 MASIL 라운지

제출서류

  1) 학위논문 인쇄본(하드커버총 3부 제출

     (불교 및 법학 주제 논문의 경우에는 총 4부 제출)

    ▸ 인준지 사본이 포함된 학위논문 인쇄본

  2) 저작권 동의서 1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중앙도서관 공지사항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링크 https://lib.dongguk.edu/bbs/content/1_20121?mId=107010103

 

4. 기타 유의사항

 

  가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종합결과 확인서 관련 유의사항

      ▸ 카피킬러 캠퍼스 프로그램은 표절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논문의 유사도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연구자가 참고문헌 등에 대한 적절한 인용표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도하여 표절 시비를 사전에 줄여보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학위논문 통과 여부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학위논문 제출자가 본 프로그램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는 중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검증내용에 표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재검사)

      ▸ 일부 학문 분야는 카피킬러와 연동된 학술 DB가 많지 않아 활용도가 적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청탁금지법)관련 유의사항

      ▸ 교내 장소에서 논문심사 진행(외부심사 절대 금지)

      ▸ 심사와 관련된 일정(초록심사 등중 향응 제공 및 접대 절대 금지

      ▸ 논문심사 자료는 각 학과사무실에서 심사위원에게 직접 전달

      ▸ 논문심사비 이외의 비용(다과식비교통비숙박비 등일체 제공 불가

 

※ 관련 FAQ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사례 중 일부 발췌)

구분

질의(Q)

응답(A)

수수

금지

금품

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숙박비식비의 경우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는데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3만원이하도 불가)

※ 인권침해(명예 훼손욕설폭행부당한 심사지연부당한 심사료 요구금품요구 등발생 시 학내 인 권센터에 상담 및 신고 가능(동국대학교 인권센터 규정15조 근거)